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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과 산림 등 약 3200만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개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다. 실제로 공유재산 공시지가를 최신화 하는데 약 330여 시간이 걸렸던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시스템 개편 후 10분 만에 최신화에 성공했다.
또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V 월드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개방형 지도 서비스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지형, 3D시설물을 볼 수 있다. 두 개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이용자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주변여건을 감안해 정확한 가치와 활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localdata.go.kr)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 별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을 공개하면서 공개 항목과 내용 등이 서로 다르게 제공됐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개방항목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기관과 부서, 이용현황,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해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두 개 시스템 모두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