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과징금인 14억보다 경감키로
2016년 지급보증 허용된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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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H투자증권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토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제재심에서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경감된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한 건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에서도 현재 자본시장법에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 제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해 제재수준을 소폭 낮췄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에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서줬던 2014년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가 대폭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따라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등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허용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과징금 대비 낮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