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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복키움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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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11. 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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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 변경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확대해 실시한다.

7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도 24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했다.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격 기준은 소득·재산과는 무관하며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이 지역 내 주소지에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호자 중 1명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명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만24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 후 전입 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기존 홍성군에서 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한 경우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등록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 안내문 발송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키움수당 홍보를 진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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