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로,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이다.
단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경영안정자금을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