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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전국 최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검찰 감치 신청을 통해 약 2억 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행정안전부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 되었으며, 이 가운데 해운대구가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해운대구는 오는 12월 5일에 열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우리 구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