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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음주행위 411건 적발…북한산 129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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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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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으며,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 45건, 지리산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로 7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6월(74건), 5월(55건) 순이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이며, 국립공원별 구체적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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