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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심야 뉴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전자담배의) 사용 및 수입을 금지하겠다. 전자담배는 독성이 있고 정부는 공중 보건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필리핀에서 첫 ‘EVALI(전자담배 또는 베이핑의 제품사용에 관련되는 폐손상·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필리핀 보건당국(DOH)에 의하면 환자는 16세 소녀로 6개월 간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OH는 필리핀 법원이 지난 6월 발행한 전자담배 관리와 관련한 행정 명령을 따르고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일시적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필리핀 법원은 지난 6월 행정 명령(AO) No. 2019-0007를 발행, 전자담배의 제조업자·유통업자·판매업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