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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내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6년 12월 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온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조건사항은 보문산의 경관과 입지 등을 고려해 △경관시뮬레이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적용하되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교통부분에서는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R=15M 이상을 확보 △서류보완 사항으로 공원 기산시점 관련 문구 상충사항 재검토 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이 주어졌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