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정진세림과 40~59명의 소형법인인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의 회계법인이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회계법인을 포함해 20곳이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