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성장 시 간헐성 이용해 수전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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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수소 드라이브… 친환경 체제 못 갖추면 추진 동력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다.
수소산업 종합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시장 조성에 토대가 될 핵심 법안으로 채워져 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다. 수소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내년 봄이면 또다시 불거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미세먼지·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경유차 주행 금지와 석탄 발전 가동 중단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기후환경 대응책은 수소 경제다. 수소전기차는 ‘도로 위 공기청정기’라 불린다. 연료전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수소 외에도 깨끗한 산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바깥의 공기를 흡수해 내부에서 공기를 정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로 수소 승용차는 경유차 최소 2대 이상, 수소버스는 최소 5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수소가 완전한 그린(Green) 수소가 아닌,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Grey) 수소라는 점이다.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는 길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지만, 기술력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또 가장 현실적인 공급책인 석유화학공정 과정에서 얻는 방법과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방법에는 모두 탄소가 발생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공정의 전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구상 중인 수소 전략으로는 발생하는 탄소가 적지 않다”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데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했다.
◇ 커지는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미래 여기에 있다
그린수소 생산의 현실화 방법은 뜻밖에도 경쟁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의 성장에 있다. 태양광·풍력발전 기술이 발달하고 규모의 경제로 발전 가격도 떨어지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경우 심각한 간헐성 문제를 안게 된다. 이미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은 버려지는 전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소의 성장 잠재력은 여기에 있다. 간헐성 문제로 버려지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 낸다면 완전한 그린 에너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함께 성장하는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향후 수송·난방·산업용 원료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전기화가 어려운 거의 모든 부문에 활용된다면 수소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저탄소 에너지 성장을 뒷받침하하게 된다는 구상이다.
물론 여러 한계점은 존재한다. 수소는 현재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기술이다. 기술 개발부터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까지 모두 정부가 나서지 않은 영역이 없다. 수소 경제가 가시적으로 환경적·경제적 잇점을 서둘러 드러내야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친환경 명분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수소경제 드라이브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위한 시장 형성에도 실패할 것”이라면서 “수년 안에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형성을 위한 투자가 서둘러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