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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키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다.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전용 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