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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어느 때 보다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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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9. 11.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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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25일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가 그들의 전문지식·숙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격사법’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국가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만든 국가전문자격사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 구성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2016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했으나 무려 4년간이나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5차례의 법안 상정·심의를 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며 “지도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조속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도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내외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일수록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34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및 타 자격사 단체들의 공동 협력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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