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허용…개정안 28일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12601001517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26. 11: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 출연 시 상생기금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5% 수수료가 부과됐던 것과 달리, 현물 출연 시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도 기존의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