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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된다”…해수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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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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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낚시어선을 신고할 때 선장의 승선경력 요건이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야 한다.

또한 해수부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과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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