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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상임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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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11.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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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대화 후 8일만에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만 처음 통과
[포토] 전혜숙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지 8일만이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안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다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김 군의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형성됐다.

또 행안위는 이날 가명 정보(추가 정보 결합 없이 정보 주체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만이다.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5명 더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위는 이날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의결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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