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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해 화재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