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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결혼한 맞벌이부부 박영석(32세, 가명)씨와 김지민(34세, 가명)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로 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했다. 하지만 한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먼저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 급여액의 23%)이라면 올해 10월부터 12월 중 최저사용금액에 부족한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금액 확인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면 간편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비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최대 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최저사용금액 초과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구입비용과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결제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총급여액이 각각 4000만원인 부부가 카드 사용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1300만원(신용카드 9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씩 사용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 1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카드로 2200만 원(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아내 카드로 400만 원(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공제를 28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으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