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수가 20%(32건)을 기록했다.
제보 대다수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했다. 또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넣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꾸몄다.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대출조건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 광고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시중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행태도 있었다. 불법업체들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