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월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ASF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점은 국내 ASF 발생한 9월 16일 이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