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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6년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다.
인권위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 전 과정에 숙지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박광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호선 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