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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 이 포함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들이 늦어져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면 안된다”며 “공동주택 내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