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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 홍성군의원은 18일 대표발의를 통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대상지인 갈산면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 천혜의 청정구역으로 먹거리가 풍부하고 농축수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며 “충절의 고장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가 있어 남당항과 안면도 등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광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갈산면 오두리 산 49번지 일원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고 소각하는 시설로 20만7000㎡ 규모 부지에 2035년까지 349만 4000㎥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1일 100톤의 가연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갈산면 오두리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는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