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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확대…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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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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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을 확대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원(1인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쿨존 지킴이, 공원관리 등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평균 9개월에서 11개월로 두 달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 지원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내년부터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중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를 가만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6개월, 7개월~종료일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제도가 변경되면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이 된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유인 강화를 위해 자활급여도 최고 5% 오른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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