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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물 관계자들은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