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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I 등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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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9. 12.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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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개년(2019~2023) 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연구개발(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20대 투자분야는 △(디지털역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ICT와 제조업 융합) 3D 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신시장 창출) 블록체인,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공정 R&D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한다.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 매칭, 테크브리지 R&D 지원,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테크브리지(Tech-Bridge)도 2020년부터 운영한다.

앞으로 중기부는 2023년까지 5년간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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