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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 용인시의원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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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12.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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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 의원
정한도 경기 용인시의원이 23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5분 발언을 했다./제공=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와 관련하여 용인시 도시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올 한해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면서도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최소투자로 최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산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는 개발업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향후 개발은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외곽이 아닌 도시 내에서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잦은 규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이라는 미래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지개발의 방향성은 지금 시점에서 예고해야 할 것”이라며 “토지주나 개발업자가 반대하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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