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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 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에서 2022년 1500㎞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승인받지 않은 어장 관리선을 사용할 경우 1차례 경고 후 바로 양식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 시 2차례 경고 후 면허를 취소했다. 어업인이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한다.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안전 취약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