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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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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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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계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포장·판매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 처리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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