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 모두 적용된다. 대구와 세종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를 실시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정제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효율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 충남, 대구 소재 9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26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25기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석탄발전소 30기 모두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