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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함평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설치 기준방법으로는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12m, 세로6m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1곳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이는 화재 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전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현 함평소방서장은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에 대비하여 내 가정,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