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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부터 북부 5개 읍·면지역 성장관리방안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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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1. 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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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5
세종시청.
세종시는 이달부터 북부 5개 읍·면지역 94.5㎢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세종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일부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94.5㎢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이미 시행중인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시 전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기존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향후 시행경과를 검토해 계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시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운영·관리하게 된 만큼 향후 보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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