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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육료는 세종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경우 지난해 수납한도액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는 1만2600원이 추가된 6만3000원을, 만 4∼5세 유아는 1만원이 추가된 5만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가 지원한 차액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바로 납부되며 올해 수납한도액 단가는 1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차액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 7월에는 80%로 지원율을 인상했었다.
시는 사회적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일부 유형에 남아있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어린이집 유형간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세종시 전 계층 무상보육·교육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섭 시 여성가족과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이 없어지면 국·공립에만 쏠리던 보육 수요가 완화돼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