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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부터 ‘지식재산’ 제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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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1.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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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S/W 보호 및 모바일 전자출원 제도 도입 시행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온라인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달라지는 제도는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기록매체(CD·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한다.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디자인 우선 심사를 확대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시행한다.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디자인 일부심사’를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실질적인 실시간(2019년 60일→ 20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 단축 시행한다.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을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특허분류의 활용성을 강화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를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를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 감면할 예정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위해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시행한다.

이 밖에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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