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퀄컴 1조원 소송수행팀 3인… ‘올해의 공정인’ 선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02010000631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2. 10: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올해의 공정인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퀄컴 1조원 과징금 소송수행팀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소송수행팀 3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4일 상당 부분 기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승소에 이르기까지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하고 총 2500쪽이 넘는 원고와 공정위 측의 서면을 검토해왔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의 전일구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을 막았다.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 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이들은 공정위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과징금 9개월 분할상환 결정 등을 이끌었다.

전일구 사무관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표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공정위 최초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