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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석축·옹벽 등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시가 확보한 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000만원(재난위험시설물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설계비 등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전담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