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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 선거 관련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경남은행 당선통장은 총선 입후보자가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예금 신규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각종 우대서비스가 제공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비롯해 신고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또 경남은행 창구 이용 송금과 경남은행·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인출 및 송금(타행 제외) 수수료,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된다.
당선통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자면 가입할 수 있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선거용명함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한 기탁금 영수증 등 입후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지향하는 당선통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와 입후보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