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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복분자 생산농가들이 실질적인 영농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분자 생산안정화 지원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면적은 강소농을 육성하고 복분자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당 330~1320㎡까지로 정했다. 다만 접수희망자는 복분자 식재 농지에 토양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해 2시간 이상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식재 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복분자를 생산해 2년 이상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게 지원범위 내 면적에 대해 2022년까지 복분자 최저가격을 ㎏당 8000원으로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