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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이며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 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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