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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운송용역 입찰 ‘짬짜미’ 6개사…과징금 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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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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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동방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되자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 참여하면서 목표가격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우선협상자를 지정해 유찰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사업자가 14년 동안 부당하게 낙찰받은 입찰 규모는 1096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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