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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2500만원 부과…전년대비 78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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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1. 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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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가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046건에 6억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세종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남부의 달’을 맞아 6억25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2265건, 5억4700만원보다 2781건(12.5%), 7800만원(14%)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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