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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평균 연령 25년까지 낮춘다”…해수부, 개선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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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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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30년인 원양어선 평균 연령을 2025년까지 25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19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돼 어업 관련 국제협약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선 안전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9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현존선·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한다. 어선 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한다.

신조어선은 정부(50%)와 은행(5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존선과 수입 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 상태에 따른 증급을 설정하는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어선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을 위한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선안전협정’ 비준 준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와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선박 내 침실·욕실·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우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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