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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감재 입찰 담합 4개사…과징금 4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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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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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마감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4개 건축자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16건의 담합행위를 한 칼슨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효성·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등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나머지 3개 업체는 합의한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고, 그 결과 칼슨이 16건의 입찰을 모두 낙찰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칼슨이 효성·진흥기업의 ‘스펙인’ 업체라는 점에 주목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모델하우스에 마감재를 공급하는 스펙인 업체를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도 우대했다. 이에 나머지 3개 업체는 경쟁 없이 아파트 마감재 수주를 받기 위해 칼슨에게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물량 배분을 약속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6건을 모두 낙찰받은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은광사와 현대통신에는 각각 2800만원, 1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타일코리아의 경우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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