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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 62개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를 추가해 67개로 확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개 농가가 가입했고, 19만5000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와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