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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홍성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사람,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 졸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 등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후계농업인은 가구당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 대출(연 2%), 농신보 보증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컨설팅 등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늘어난다.
신청은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래농업을 이끌 후계농업인들에게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 혜택이 많은 만큼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