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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먼저 남양유업은 앞으로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해도 이를 이유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대리점 협의회의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