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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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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1.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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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책자표지/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허청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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