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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휴지신고 이후 위험물제조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관리 후속조치 일환으로 겨울철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키위해 추진된다.
특히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중 휴지 신고된 주유소 등 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휴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여부 △위험물 누출흔적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사업부진 등으로 휴지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위험물제조소등 휴지신고 시 위험물질 제거와 자율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업 재개 시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