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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