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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또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관서로 통보하고 조사 중 위법 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 근절,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