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집 발간해 기업들 벤치마킹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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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매월 회의를 갖는다. 지방도 다음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299인의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1:1 무료상담도 진행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교육 등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정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